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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bApr 20, 2020 · 미등기 이사는 “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” 이사입니다. 즉,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편의상 “이사” 등의 직함을 준 것입니다. 주주총회에서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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